모두가 싫어하는 심부름센터 10가지

한 여성을 미행해 위치 정보나 그림 등 대중정보를 수집, 의뢰인에게 넘긴 흥신소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.

속초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등 혐의로 A(48)씨에게 징역 9년에 추징금 3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.

판결문에 따르면, A씨는 지난해 3월 60대 여성 김00씨로부터 본인이 스토킹해오던 남성의 집을 알아봐달라는 의뢰를 취득했다. 유00씨는 순간 이 심부름센터 남성을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고 끝낸다. 의뢰를 받은 한00씨는 이 여성을 몰래 따라다니면서 위치 정보나 그림 등을 전00씨에게 전달했다. 박00씨 역시 스토킹처벌법으로 구속 기소돼 있을 것이다.

A씨는 또 지난해 https://www.washingtonpost.com/newssearch/?query=흥신소 8월~6월 여성 팬의 의뢰로 한 남성 예능인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거나 주민등록번호 등을 빼내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을 것입니다. 이 여성 팬 더불어 위치정보보호법 위반 교사 등 혐의로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8년을 선고취득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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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판사는 “안00씨는 개인아이디어를 무단 수집해 의뢰인들에게 전파하면서 3900만원이 넘는 금전적 이익을 얻었다”며 “안00씨가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김00씨의 살인 범죄가 현실 적으로 벌어졌다면 소중한 인생을 잃을 수 있었던 점 등을 감안했다”며 선고 원인을 밝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