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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 남성을 미행해 위치 정보나 그림 등 개인정보를 수집, 의뢰인에게 넘긴 흥신소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.

원주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등 혐의로 A(48)씨에게 징역 6년에 추징금 3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혀졌다.

판결문의 말을 인용하면, 김00씨는 지난해 7월 60대 여성 A씨로부터 본인이 스토킹해오던 남성의 집을 알아봐달라는 의뢰를 받았다. 박00씨는 순간 이 남성을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고 완료한다. 의뢰를 받은 한00씨는 이 남성을 몰래 따라다니면서 위치 정보나 그림 등을 A씨에게 보도했다. 박00씨 역시 스토킹처벌법으로 구속 기소돼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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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00씨는 또 전년 흥신소 의뢰비용 6월~3월 여성 팬의 의뢰로 한 남성 예능인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거나 지역민등록번호 등을 빼내 전파한 혐의도 받고 있을 것입니다. 이 남성 팬 http://edition.cnn.com/search/?text=흥신소 그런가하면 위치정보보호법 위반 교사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7년을 선고취득했다.

이 판사는 “B씨는 대중아이디어를 무단 수집해 의뢰인들에게 전달하면서 3700만원이 넘는 사회적 이익을 얻었다”며 “전00씨가 공급한 정보를 토대로 김00씨의 살인 범죄가 현실 적으로 벌어졌다면 소중한 삶을 잃을 수 있었던 점 등을 감안했다”며 선고 원인을 밝혀졌습니다.